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피해 주민들, 26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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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피해 주민들, 26일 항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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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행정편의적 결정…재판부 피해 사실 인정"
소송 규모 650여명에서 400여명 감소
[광주=광주타임즈]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아파트 주민들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야구장소음피해 A아파트 대책위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야구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편의적인 판결이었다"며 "26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판단은 주민의 휴식권을 무시한 것이다"며 "야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 중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 한다"며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 결정 직후 변호사와 주민들이 모여 상의를 했다"며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피고인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측은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부도 주민들이 소음과 빛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항소에 참여한 피해 주민의 수는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1심 소송에는 주민 656명이 참여했지만 항소에는 400여명이 참여한다"며 "소음을 측정할 때 기준치인 60㏈ 이하로 측정된 주민은 이번 항소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만 항소에 참여할 계획이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응원 소음과 조명,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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