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6만 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게 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농어촌 거주 전업 농어업인들에게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입금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에는 355명, 3억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도서구입, 놀이공원, 음식점 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리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촌 이 활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농어업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