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18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처음으로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가로등 등의 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그 밖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 해당 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은 가급적 세대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노후도, 과거에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 전용면적의 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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