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 7.8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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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 7.89% 상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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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2.67%, 광산구 9.44% 상승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시는 개별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3일 자로 결정․공시되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에서는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되었으며, 광주는 전년대비 평균 7.89%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6.0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남구(12.67%), 광산구(9.44%) 이었으며, 반면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는 북구(5.00%), 서구(6.61%), 동구(6.91%) 이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 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 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FAX 044-201- 5536, 우편)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금번 광주지역에 공시된 표준지는 8,682필지로,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LG유플러러스퀘어) ㎡당 11,500,000원, 최저표준지지가는 광산구 등림동 산 90번지 ㎡당 670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이순호 토지정보과장은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개별지가산정·산정지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5.3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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