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담양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0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986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 주요 관광지 주변, 전원주택단지, 농지 등의 실제 거래가격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1.7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수북면의 경우 전년도 15.23%의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담양군 최고 상승률(18.56%)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