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국립대 교수 징계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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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국립대 교수 징계처분 부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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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승소… 광주지법 “대학 측 징계이유 증명 못해”
[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교수는 6년여 동안 특정 용역·연구과제의 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모 산업 직원들을 참여시켰다. 해당 직원들은 용역 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 합계 2억7286만5884원을 대학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 대학은 A 교수가 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5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유와 함께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36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 교수는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사실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금품 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금품 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징계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대학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며, 대학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품 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A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체한 계좌가 A 교수와 회사 임원 간 주거래 계좌인 점을 볼 때 해당 금액은 뇌물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자문료·교육료 등 이었다는 A 교수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제공했다는 자문 등의 내역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고, A 교수가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최초 감사가 이뤄진 시점과 실제 행위가 일어난 시점 사이 짧게는 2년 이상 길게는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수있다”고 밝혔다.

또 “자문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문 등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자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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