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대형 선박 예인선, 불법 관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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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대형 선박 예인선, 불법 관행 ‘파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7.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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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사 노사대책위, 불법 해결 안되면 총파업 불사
GS칼텍스원유선 예인, 불법 업체밀어주기 의혹 확산
[사회=광주타임즈]= 여수·광양항 항만 예인선사 노사는 16일 여수·광양항에서 해운법을 무시한 불법 예선지정업무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GS칼텍스 정문, 여수해양경찰서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여수·광양항의 잘못된 예인 관행 및 불법 예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만연된 불법 및 편법과 전쟁 선포와 항만에서의 예선지원 거부, 등록증 반납, 총파업 등 고강도 투쟁에 돌입할 경우 여수 광양항의 물류 대란의 책임은 모두 해수청과 해경, GS칼텍스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 예인 선사 노사대책위원회는 외국적의 P사가 여수·광양항에서 지난 2009년부터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운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예선 배정 등의 업무를 무허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P사의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인해 여수·광양항의 예인선사를 비롯해 해운대리점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 원유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수년간 예인선사 N 선박㈜에 의무 배정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GS칼텍스가 N 선박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투자자이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P사는 해운대리점들에게 GS칼텍스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계약 선박들이 N 선박 등 예인선을 배정하도록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이들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GS칼텍스는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N 선박의 예인선을 의무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선 운영협의회가 결의한 ‘계약 선박은 계약 선사가 작업을 완료한다’는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GS칼텍스 부두에서 무기한 예선 지원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N 선박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지분 관계도 아닌 독립된 회사로 알고 있다”면서 “예선은 선주와 해운대리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인 GS칼텍스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어 “대형 유조선 예인 시 6대의 예인선이 동시 기동하는데 이때 기름 해상유출 사고 시 유분 회수 장치가 장착된 N 선박의 예인선 2~3대가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개월 전 전남지방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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