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매 맞는 소방대원 등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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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매 맞는 소방대원 등 방치 안 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8.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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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 처벌 통해 소방대원·의료진 보호”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소방대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이 폭행당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 의료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와 119법 제28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도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소방대원 및 의료진이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방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하였고, 폭언 및 욕설이 338건, 위계 및 위력이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가 72건이었으며, 난동 및 성추행도 58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 폭행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695건이나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폭력 행위를 엄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주취자 등의 폭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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