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수면 낚시.어로해위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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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수면 낚시.어로해위 단속 본격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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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광주타임즈】서영서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내수면에서의 낚시와 어로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신안군은 내수면 낚시금지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앞서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지난 5월14일 공포했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내수면 낚시를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당초 낚시 부산물로 인한 땅과 물의 오염을 막기위해 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낚시금지구역 대상지로는 저수지 210개소와 용·배수로 140개소이다.

군은 전 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해 위촉장을 전달한데 이어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낚시 및 어로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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