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광주 최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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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광주 최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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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초과분 ‘비상금’ 적립…재정압박 완화·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기대’

[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 동구가 세입예산의 초과분을 기금으로 적립,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다.

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오는 3월 열리는 구 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동구는 지난해 12월20일 통합재정개요 설명회 때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권고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다.

동구는 광주 자치구 중 재정규모(2202억원)가 가장 적어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도입 이유로 들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재정 중 잔액이 발생하면 이듬해 재정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치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활용하는 제도다.

동구는 적립 대상재원을 통상 편성되는 재원으로 예산규모가 예측가능한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금 도입 지자체에 따라서는 대상 재원을 지방세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동구는 지방세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남은 돈에서 사업이월금액 또는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적립 대상 재원으로 지정한다.

동구는 매년 결산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적립할 계획이다.

적립 기금은 ▲구 경상일반재원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경비 ▲긴급 또는 대규모 사업 필요 경비 ▲일반·특별회계·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쓰인다.

이처럼 자치구가 ‘비상금’ 개념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도 한도는 있다.

1회계연도 당 사용가능한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조례에 따라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운용된다. 구청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자치구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기금결산은 의회에서 진행하며 구청은 성과분석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

관련 법은 기금 존속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구는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기금 존속기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동구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압박 완화·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이미 마련해 다음달 14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조례안 초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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