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8일까지 1차 접수했으나 선발 정원에 미달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1월 2일까지 갖춰야 했던 자격요건(주민등록주소, 근로일, 주거일)도 ‘신청일 당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6명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중소기업 근로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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