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쓰레기소각,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등 복잡·다양하지만 이의 대부분은 부주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겨울동안 동면하던 병충해가 봄이 되면 활동 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13시 ~ 16시에 집중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 필연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해로운 병해충보다는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볏짚, 잡초 등은 태우지 말고 2·3등분으로 잘라 뿌려준 뒤 갈아주는 것이 영농에 효과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또는 화재안전조례에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하는 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단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농사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허가를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하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불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며, 잘못된 판단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