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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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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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 반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공천폐지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공천장사를 일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시켰다.

공천을 따내려는 후보자들이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당선된 뒤에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 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선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의 ‘수족’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지방의 중앙 예속화를 가져왔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독’이 된 것이다.

이런 역기능 때문에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나란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 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정치쇄신 의지를 천명하고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논의돼야 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겪는 주체는 정치인이나 당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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