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5일 만, 해경 이틀 수색 무색...민간잠수사 15분만 차량 발견
A씨의 차량은 인근 CCTV 확인 결과 신지면 물하태 삼거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해경이 물하태 선착장과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이틀동안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5일 민간잠수사가 투입된지 15분 만에 A씨의 차량이 발견돼 해경의 초동 수색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미귀가자인 60대 A씨는 인양된 차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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