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배상,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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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배상, 정부가 나서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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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일제시대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8년 만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이 쉽게 배상금을 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우리 확정 판결 내용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시작되기 전인 2003년 우리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부 징용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결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부의 역할에 기대는 수밨에 없다. 사안의 특성상 이 문제는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물론 외교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로선 조심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서와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본 법원과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개인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 정부는 자국의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1950년 발생한 독립 봉기 진압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개인별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30일 판결을 앞둔 미쓰비시 상대 소송 이외에도 유사 소송이 줄이을 전망이다. 더욱이 신일본제철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서 신일본 제철로부터 피해보상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제 관심은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로 과연 실제 배상이 가능할까라는데로 쏠리고 있다.

실제 대한 변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포스코 지분 5%도 포함돼 있어 만약 일본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면 이같은 한국 내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는 14만명 정도이고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세계적 기업인 일본기업들이 화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협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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