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외면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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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외면한 법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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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광주지역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 개점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고, 재래시장도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은 지난 10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광주고법은 이날 판결에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공익 훼손보다 이마트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 건축허거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와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중소상인 생존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지역상생과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익적 가치를 이마트의 이익보다 가볍게 여긴 사법부의 인식은 사회적 가치, 시민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확대되고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광주시 감사결과 위법성이 밝혀진 이마트 건축 허가에 대해 1심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사회적 요구에 거꾸로 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공익을 지키고 사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대형유통업체들은 무차별 개점으로 골목 상권을 초토화 시킨데 이어 SSM 영업규제가 강화되자 규제에서 벗어난 \'변종 SSM\' 영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휘젓는 꼼수까지 부렸었다.

게다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지출구조로 가늠하는 지역 기여도 또한 지극히 낮은 0.015%에 그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지역에서 번 돈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건 단 1%도 안 되니 지역경제가 돌아갈 턱이 없는 구조다.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주체는 모두 거대자본인 대기업들로 지역경제 피폐화의 주범으로 지목 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다수 소비자들과 정치권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골목상권 보호를 지지한 사회적 합의를 농단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 사회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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