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 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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