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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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9.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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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 전남도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청을 서두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 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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