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감면 대상을 확대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상수도 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일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건수는 1044건이었다.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19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87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는 438 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매월 3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 업소 수도행정팀(061-379-38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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