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효도택시’는 74개 마을 65살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했으나 지원 대상자를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대상 마을도 3곳 추가해 77개 마을로 늘렸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운행수요가 많은 읍면 병원을 운행구간에 포함해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영유아의 이동권을 강화했다.
77개 마을 신규 이용대상자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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