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가능)이 지날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신고한 뒤 수수료 납부필증을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법과,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수료납부→납부필증 출력→납부필증 부착의 순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평소 소화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범위(녹색부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기의 변형이나 손상, 부식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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