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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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참여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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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지원=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

소방관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단속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도민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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