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1.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확대 : 8월 6일부터는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단축 : 8월부터는 전문가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 1월 1일부터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4. 영화상영관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4월 23일부터 전체객석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도 상영해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지정대상 확대 : 3월 11일부터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책
1.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전 세계 확대 : 2월부터는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2. 스마트119안심콜시스템 구축 : 하반기부터는 이동통신가입자가 스마트폰 119안심콜시스템에 질환, 복용약, 진료병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119에 신고하면 환자정보가 상황실에 전송되어 구급대의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3. 119구급차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차량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방지장치, 와이드 미러 등 안전장치가 추가되고, 환자실 공간도 확대되어 응급처치 편의성도 향상된다.
4. 산불위험지역 산불진화 전문차량 도입 : 각 지역의 산불발생현황과 산림시설물분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금년부터 5년간 30대를 배치하게 되며, 펌프 성능이 향상된 소방차와 산불진압용 소방호스와 관창도 함께 보급한다.
5.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부과목 출제범위변경 :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고교과목에 대한 출제범위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해 변경된다.
이밖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허용,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인상,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운영, 수손피해 저감소방차 보급, 소방홍보콘텐츠 공모전통합운영 등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