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경포대·도갑계곡 등 국립공원내에서 흡연 또는 취사·쓰레기 투기·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공원내에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25일까지 35일 동안이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유기룡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 기간 중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국립공원내 준법 질서 유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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