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학생 성폭행 주장 관련 중학생 교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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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학생 성폭행 주장 관련 중학생 교사 무혐의 처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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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주타임즈] 충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지검은 도내 한 중학교 A교사의 여학생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를 검토해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A교사가 재직 중인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항의했다.

이런 주장과 항의에 해당 중학교는 이를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찰에도 B양 부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신고한 뒤 수사를 요청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당시 입었다는 옷을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고 A교사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국과수 분석결과 성폭행 피해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등 증거가 없고 B양 부모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아 지난 7월15일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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