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한옥마을 금연거리 9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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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한옥마을 금연거리 9월부터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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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타임즈]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금연거리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태조로, 은행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해 금연거리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옥마을 이용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금연거리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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