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로, 은행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해 금연거리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옥마을 이용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금연거리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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