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A(49·여)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종업원 1명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6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 불법게임장을 차려 게임기 40대로 영업하면서 게임결과물(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2)씨 등 2명도 종업원 4명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 불법게임장을 열고 게임물 40대로 영업하면서 게임결과물(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 동안 불법게임장 단속시 게임장 관련자들의 사전 모의 등으로 실업주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실업주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바지사장이나 종업원을 업주로 우선 입건해 송치한 뒤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디지털증거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를 벌여 실업주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실업주 A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금 63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서민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경찰 수사지휘 및 적극적인 직접 수사를 통해 실업주를 하나하나 색출하여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에 가담한 종업원들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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