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수표 사기사건'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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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위조수표 사기사건' 전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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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주타임즈] 100억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전모가 두달여 간의 경찰 수사 끝에 드러났다.

당초 의문으로 남았던 수표 일련번호 위조는 진본 수표 주인인 대부업자가 사기단에게 수표 사본 등을 건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나경술(51·구속)씨 등 37명을 검거해 나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 중 11억4900여 만원을 압수하고 23억원을 몰수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했다.

수표 위조를 위해 지난 1월11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모(42·구속)씨로부터 백지 자기앞수표 진본 용지를 확보했고, 범행 전날인 6월11일 대부업자 박모(44)씨의 100억원 수표 사본과 수표 발행번호가 찍힌 통장 사본을 넘겨 받아 위조책 강모(59·구속)씨에게 건넸다.

범행에 이용될 백지수표와 진본 수표 사본 등을 넘겨받은 강씨는 백지수표의 발행번호를 지운 뒤 100억원짜리 진짜 수표 발행번호를 새겨넣었다. 액면금 부분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감쪽같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만들어냈다.

나씨는 이후 범행 당일인 6월12일 오전 11시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바지 최영길(61·구속)씨를 통해 위조수표를 은행에 제시,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100억원을 분산 이체 받았다.

이 돈은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명동 주변 은행에서 한화 3억원과 외화 97억원으로 인출돼 사채시장에서 전액 현금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차장 김씨는 12억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나씨 일당에게 범행 경비 6억원을 마련하는데 보증을 서줬고 국민은행 정자점 직원 조모(41·구속)씨는 위조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0억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그러나 은행 내부규정에 수표 발행 은행을 상대로 발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총 100억원의 범죄수익금은 총책 나씨 51억8100만원, 바지 최씨 3억1000만원, 위조책 강씨 1억1000만원, 환전책 정모(44)씨 등 7명 2억100만원 등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표 발행시 예금통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을 강화할 것과 감별기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지방청 집중 수사체제로 주범과 공범들을 신속히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1000억원대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사실을 파악,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억원짜리 진본 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공한 대부업자 박씨의 경우 범행에 이용되리란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자금력 증명을 대가로 7100만원을 받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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