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6시52분께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A씨는 119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경찰이 3분 뒤 전화를 걸어 신고내용을 묻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재차 전화를 끊어버린데 이어 다시 걸려온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이에 지구대 경찰과 형사 등 10여명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전화를 건 위치 반경 500m 이내를 2시간에 걸쳐 수색, A씨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먹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허위·장난신고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 뿐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를 할 경우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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