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장난전화했다가…허위신고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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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장난전화했다가…허위신고 불구속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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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타임즈]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납치를 당했다"고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6시52분께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A씨는 119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경찰이 3분 뒤 전화를 걸어 신고내용을 묻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재차 전화를 끊어버린데 이어 다시 걸려온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이에 지구대 경찰과 형사 등 10여명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전화를 건 위치 반경 500m 이내를 2시간에 걸쳐 수색, A씨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먹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허위·장난신고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 뿐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를 할 경우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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