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타임즈] 대전 중부경찰서는 22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대표 A(59)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4년여 간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1세트 당 33만원씩 2억 2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쌀과 보리, 고추장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뒤 홍삼 제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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