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박원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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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박원순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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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짙다
[서울=광주타임즈]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과 홍보 관련 담당자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와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5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관한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홍 사무총장은 "박 시장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홍보수단을 총동원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2종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비교해 시기와 내용, 형식 등에서 심각한 사례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무상급식 광고를 이틀간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지만 무상보육 광고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광고했고, 종류도 동영상부터 음성 안내, 게시물 등 최소 7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선관위가 조사는 물론 법적 조치, 검찰 고발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 사무총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비해 굉장히 대규모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는 불법 무상보육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홍 사무총장은 "무상광고와 관련해 배임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배임이) 거의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평가가 나올 텐데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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