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A(53)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3)는 지난 5월말께 서귀포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마늘 재배 농민 B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재배한 마늘을 육지에 보내 좋은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고 속인 뒤 중간상인에게 헐값에 마늘을 팔아넘겨 4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마늘 판매 대금을 받은 뒤 도주해 잠적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횡령한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마늘 판매대금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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