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중국인 A(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이 같은 성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수사반이 해수욕장에 상주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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