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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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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