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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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 여성 집행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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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타임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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