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맞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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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맞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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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 18일까지 사육농가 이력정보·쇠고기 둔갑 판매 집중 점검
[전남=광주타임즈] 이창원 기자 = 전남도는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까지 사육·유통단계에 대한 쇠고기 이력관리 이행실태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사육농가, 도축장, 쇠고기포장처리업체, 이력제 위탁기관 등에 대해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개체식별번호 표시, 둔갑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 대비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의 출생신고 등을 지연하거나 쇠고기 개체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쇠고기 이력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농가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들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단속에 나서 12개소(사육농가 5?포장처리업체 7)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스스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전남의 축산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쇠고기이력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도, 시군의 축산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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