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며느리 B(37·여)씨 집에서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결혼할 때 사준 귀금속을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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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며느리 B(37·여)씨 집에서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결혼할 때 사준 귀금속을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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