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54건→ 2011년 70건(40.0%↑)→ 지난해 100건(42.9%↑)→ 올 들어 8월까지 4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94건, 울산 76건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271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제 거절' 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 7.4%(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또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39.5%(107건),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