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 피해 증가…'품질·AS 불만'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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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비자 피해 증가…'품질·AS 불만' 절반 이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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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타임즈] 본격적인 결혼 시즌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54건→ 2011년 70건(40.0%↑)→ 지난해 100건(42.9%↑)→ 올 들어 8월까지 4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94건, 울산 76건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271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제 거절' 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 7.4%(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또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39.5%(107건),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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