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땅 친일파에 빼앗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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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땅 친일파에 빼앗길 수 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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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광주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민의 재산을 친일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며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인 최종 변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사건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 1894.8㎡로 청주중학교(옛 청주보통학교)앞 도로와 상당공원 등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렸던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이 토지에 개설한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청주시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 시민은 민족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36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의 땅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분노했다.

청주시는 2012년 12월20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민영은의 땅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항소심 재판의 최종변론일이 9월10일이다.

시는 이번 소송이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소송이라는 사명감으로 국가기록원, 각종 도서관, 사건 토지 관련 학교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해 민영은의 기부 내역과 목배하사 등 친일 행적 검색에도 집중하고 있다.

기부체납 관련 서류, 사용승낙서 등은 90여년이 지난 지금 찾는 것이 어렵지만, 시는 당시의 도로 도면을 근거로 도로의 자주 점유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민영은이 러일전쟁 이후 친일활동 기간에 취득한 이번 사건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 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는 점도 집중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도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에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토지반환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 공청 등 토지반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인수 청주시 도로시설과 보상담당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4인 중 한 사람인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적극적으로 주장, 반드시 승소해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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