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수천만원을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에 적발된 A노인요양기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노인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급여 비용 청구 관련 서류를 요청한 뒤 이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서류 분석으로 적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혐의를 확인하면 A노인요양기관 관계자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천군의 감사 내용이 행정적 처분(지정 취소) 등으로 끝날 사안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A노인요양기관을 감사해 이 기관이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노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33명 가운데 6명은 사무직, 조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83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기간 전체 급여 청구액 5억9152만원의 14%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와 시설 급여 비용을 2% 이상 부당 청구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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