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요양기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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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요양기관 수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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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광주타임즈] 경찰이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충북 진천의 A노인요양기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천경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수천만원을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에 적발된 A노인요양기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노인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급여 비용 청구 관련 서류를 요청한 뒤 이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서류 분석으로 적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혐의를 확인하면 A노인요양기관 관계자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천군의 감사 내용이 행정적 처분(지정 취소) 등으로 끝날 사안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A노인요양기관을 감사해 이 기관이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노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33명 가운데 6명은 사무직, 조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83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기간 전체 급여 청구액 5억9152만원의 14%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와 시설 급여 비용을 2% 이상 부당 청구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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