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골프장 조성 공사비 21억 횡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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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골프장 조성 공사비 21억 횡령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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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광주타임즈] 전북 진안의 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간의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있다.

골프장 공사에 참여한 일부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2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전 원도급업체의 요구로 공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공사를 해야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로 '공사비 부풀리기'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부풀려진 공사비는 다시 원도급업체인 A업체에 현금으로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풀려진 공사금액은 21억원 상당이며 이들은 이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A업체에 되돌려줬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공사비를 10~30% 부풀려 견적서를 냈다"면서 "배수공사 업체의 경우 실제 공사금액은 9억원 가량인데 11억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풀려진 2억원의 경우 총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줬다"면서 "다른 하도급업체도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22억원이지만 6억원을 부풀린 28억원으로 견적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도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현금으로 다시 받은 것은 비자금조성을 위한 목적이다"면서 "A업체는 비자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체납하는 등 각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일부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회사로 입급시켰다"면서 "공사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 하도급업체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비자금 조성은 터무니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A업체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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