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영동지역 모 종합병원 전문의 A(47)씨 등 의사 2명을 배임수증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의사 5명과 판매업체 대표 L(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절수술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L씨는 2010년 2월께 모 병원 A의사의 연구실에서 고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청탁과 함께 현금 47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올 6월까지 약 3년4개월간 영동지역 병원 전문의 7명에게 총 4억798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들은 환자의 수술 및 의료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악용해 수술 1건당 10만~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와 의사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치료 재료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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