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시비 급정거 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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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시비 급정거 운전자 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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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광주타임즈]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급정거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A(35)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급정거,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B씨·2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입건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 혐의는 확인했지만, 급정거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려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리 검토를 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외에 중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5t 카고트럭(운전자 C씨·57)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과 A씨의 과실, 과속 여부 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사고 운전자도 조사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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