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염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6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기업 회장을 사칭하며 취업 및 업무추진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1억50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는 \'나는 서울 A대학 법학과를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인연이 닿아 대기업 전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했으며 곧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한다.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고 사장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8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염씨가 회사 본사에서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을 보았으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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