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원룸과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서모(38)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 들어가 우편함 속에 있던 열쇠를 이용,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우편함을 뒤져 열쇠를 찾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과 아파트 등을 돌며 총 40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의 전과 10범인 서씨는 지난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돈이 필요하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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