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소액대출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챈 총책 장모(3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올린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도모(43)씨 등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신규개통해 보내주면 1대당 4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시가 8100만원 상당 스마트폰 83대를 가로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을 받고 3개월 뒤에 스마트폰 가입을 해지하면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스마트폰을 받아 챙긴 뒤 대출금을 보내주지 않고 스마트폰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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