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A양(당시 10살)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며 A양으로 하여금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A양이 채팅에 응하지 않자 노출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가슴사진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보관한 시간이 3분여에 불과해 '소지'라고 볼 수 없어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슴 부위를 노출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문자대화를 마친 후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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