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또 개인투자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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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또 개인투자자만 피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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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동양시멘트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주주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들의 못된 행태엔 철퇴를 가하고, 위험성을 알지 못한채 회사채와 CP 1조2000억원 어치를 산 개인투자자가 4만여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가 1만여명을 넘었다고 하니 피해 최소화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때문에 금소원이 동양 CP 피해자들을 대표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신청하고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동양증권 사장은 지난달에도 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실적에만 눈이 먼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준다.

동양그룹이 ㈜동양 등 3개사에 이어 1일 핵심 계열사이자 비교적 우량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까지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대해 경영권 유지 속셈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금융감독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CP는 주식 등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이사회 결의나 발행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부실기업들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에 대한 투자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사태를 키웠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예금과 달리 채권 등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다.

창구에서 제시하는 연 7~8%의 고금리가 탐이 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베팅’을 감행한 모험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시장원리다.

그러나 동양증권 등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엄벌의 수위는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동양사태도 기관들은 빠져 나가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보호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개인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4만여 개인투자자의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위기에도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제 잇속만 챙긴 동양그룹 대주주나 임원들의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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