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통한 탈세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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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통한 탈세 1조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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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국부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국민과 자국은행의 자산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은 금융자산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외국인의 세금탈루를 부추겨서 부를 얻는 국가들 이른바 조세회피처가 논란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 등의 수법으로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국부유출 액수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13개 업체의 불법외환거래 7천389억원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지금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형 가운데 5개 업체가 수출입 가격조작으로 6천301억원의 재산을 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닉한 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외국인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관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 1천650억원을 적발하고 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는 만큼 세무당국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조사역량도 키워야 한다.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나 조세정보 교환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을 포함한 조세조약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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