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여성 性범죄자 신상공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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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 性범죄자 신상공개 소급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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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년 소급개정법 시행…"예방·재범방지"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3년 소급적용하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오는 10일부터 검찰청별로 소급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급 청구 대상자는 2008년 4월16일부터 2011년 4월15일 사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서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촬영위반죄는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6월19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적용 대상자를 판결한 1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청구 사유 등을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1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한 달 뒤 '김길태 사건'이 발생해 재범 우려가 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소급 적용됐다.

이후 2011년 4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추가로 시행됐지만,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 지난해 12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소급 적용키로 법을 개정해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됐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을 할 수 없어 범죄예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소급적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라는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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