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앱(App), 문자(SMS, MMS)를 통한 119신고를 ’13. 6. 26일부터 전국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신고서비스는 일부 기종에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신고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문자?앱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있어,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국민들이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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