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법외노조, 교단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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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법외노조, 교단 술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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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자격을 박탈당해 지난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전교조에‘법외노조’임을 최종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이 회수되고, 전교조에 나가 있는 전임자 77명도 복귀명령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는 교원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 조항을 시정하고, 해고 교사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한달 뒤 법외 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16∼18일 고용부의 명령을 묻는 조합원투표를 했지만, 전체 투표인원(5만9828명)의 68.6%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 고용부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고, 대법원도 정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지만, 전교조는 시정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가 법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계 탄압 사례’로 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중인 한국노총도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정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아쉬운 대목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을 보면 해직자가 노사분쟁 과정에서 해직됐을 개연성이 크고 복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동료 조합원을 내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수능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교단의 수업권이 술렁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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